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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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제12조 ·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제14조 · 심사내용제15조 · 심사후 조치사항제17조 · 심사시 협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8조 ·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보고제26조 · 보장사업회계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