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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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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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