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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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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