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8조 (정산시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수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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