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4조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내용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송부한다.
②각 건별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절사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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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장사업 보험금 및 구상금 현황 통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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