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4조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내용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송부한다.
각 건별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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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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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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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