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3조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보장사업자의 업무는 별첨 보장사업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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