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7조 (오지급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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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수료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3. 보장사업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을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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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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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