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7조 (오지급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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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수료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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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수료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3. 보장사업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을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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