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6조 (보장사업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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