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4조 (심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오지급 여부2. 이중보상 여부3. 사고조사의 충실성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6. 서류보관 여부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8. 삭제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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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상사업 처리건 Check list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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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의2 · 구상사업 처리건 Check list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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