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4조 (심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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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오지급 여부2. 이중보상 여부3. 사고조사의 충실성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6. 서류보관 여부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8. 삭제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오지급 여부2. 이중보상 여부3. 사고조사의 충실성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6. 서류보관 여부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8. 삭제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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