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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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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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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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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