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의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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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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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