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 별표 2에 의한 정원 중 전시, 교육, 박제 및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청사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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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
| 총 계 | 120 일반직 계 | 1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관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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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
| 총 계 | 120 일반직 계 | 1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관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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