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3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생물다양성센터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가생물다양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수립 및 연구2. 국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지원4. 생물다양성관리기관 총괄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생물자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6.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등 국가간 회의 지원ㆍ이행 점검 및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9. 생물다양성 ODA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