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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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업무승인 및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6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집행실적 보고제8조 · 사업평가제9조 · 업무위임 및 전결제10조 · 조직 관리의 원칙제11조 · 하부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