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승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