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지침’ 및 ‘근무 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물자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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