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 확보ㆍ소장ㆍ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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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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