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 (전략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점검2. 기본운영규정의 제ㆍ개정3.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5. 예규ㆍ훈령 관리6.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업무7. 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의 기획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8. 조직 및 정원관리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 내 행정업무 총괄ㆍ지원10. 삭 제11.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12. 예산의 이체, 이ㆍ전용 및 결산1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14.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15. 삭 제16. 삭 제17.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총괄19.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20. 소식지ㆍ간행물ㆍ학술지ㆍ기관홍보물 등의 발간ㆍ제작21. 생물자원관협의체 운영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23. 그 밖에 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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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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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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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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