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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