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성과계약 평가 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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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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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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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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