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 (예산 이ㆍ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특별회계의 생물자원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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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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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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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