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1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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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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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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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