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전문기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활용도 제고, 소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특수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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