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생물자원활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활용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생물자원활용부에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연구과, 생물다양성교육과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생물소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2. 삭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이하 이항에서 같다) 확보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12. 생물소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및 보존기술 개발13. 생물소재 분양 및 활용결과 모니터링14. 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5. 삭 제16. 삭 제17. 삭 제18. 삭 제19. 삭 제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4. 삭 제25. 삭 제26. 삭 제27. 삭 제28. 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및 보급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29. 해외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ㆍ이행(생물다양성 ODA 사업 제외)30. 그 밖에 생물자원활용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물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소재의 유용성 정보 확보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생물소재의 유용성 발굴 및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3. 생물소재 기반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술개발 및 응용연구에 관한 사항4. 생물소재의 유용성 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5. 삭 제6. 유용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7.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생물소재의 유전체 및 기능유전자 발굴ㆍ활용 연구9. 합성생물학 기반의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탄소중립 관련 생물학적 전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2.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규격화에 관한 사항
⑤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다양성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생물다양성 교재ㆍ교구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3. 학교, 유관기관ㆍ단체의 생물다양성 분야 교육 지원4. 생물다양성 진로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증진에 관한 사항6. 생물다양성 분야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7. 전시기획 및 구성ㆍ연출에 관한 사항8. 전시시설 운영ㆍ인력관리에 관한 사항9. 전시품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행사에 관한 사항11. 사이버전시관 구축ㆍ운영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삭 제
⑥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및 유전자원법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삭 제4. 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국제협력 업무6.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이행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삭 제8.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변경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삭 제10. 유전자원 등의 이용 실태 조사ㆍ관리 및 해외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11. 삭 제12. 해외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13.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4. 삭 제15. 삭 제16.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7.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18. 삭 제19. 삭 제20. 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21. 생물자원 활용 촉진 및 연구성과 이전에 관한 사항2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23. 산업재산권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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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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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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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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