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생물다양성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보전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및 국가조류연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삭 제
생물보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조류(鳥類)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자원의 발굴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2. 생물자원 표본 수집ㆍ관리ㆍ연구 및 수장고의 운영ㆍ관리3. 생물자원의 분류 및 유전학적ㆍ지리학적 특성 연구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생물종의 유전체 및 유전자바코드 연구14. 생물종판별 관련 업무 총괄15. 국가생물종목록 등 인벤토리 구축16. 고유 생물종의 지정 및 관리 업무 총괄17. 자생생물종의 종 특성 연구18. 생물자원 조사ㆍ발굴과 관련한 표준화 관련 업무19. 적색목록 관리 및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20. 법정관리 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21. 국외반출승인대상종 관련 업무22. 생물다양성 관련 위원회ㆍ학술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총괄23. 자생생물 생물지 발간 업무24. 특정도서(독도)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25. 그 밖에 생물다양성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의 조사ㆍ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11. 대발생 곤충 대응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12. 생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13. 삭 제14.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15.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및 관리16. 삭 제17. 삭 제18.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제도 홍보 및 관리지원 업무19. 백색목록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20. 화분매개곤충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연구22. 도심지역 야생동물 공존 방안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2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ㆍ연구24.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국가조류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조류 생태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3. 철새 표지체계 운영 등 철새 이동 경로 연구4. 야생조류 질병 대응을 위한 조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5. 삭 제6. 삭 제7. 조류 표본 수집ㆍ관리 및 연구8. 철새 개체군 변동 모니터링9. 조류 유전자 특성 연구10. 법정관리 조류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11. 철새보호양자협정 등 철새 관련 국제협력 대응12. 철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3.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조류분야)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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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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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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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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