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연구기획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1.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총괄ㆍ조정2. 인사ㆍ회계ㆍ용도ㆍ보안ㆍ재산관리ㆍ홍보 및 비상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4.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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