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