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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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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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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