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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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9조 · 계약사무제40조 · 예산의 전용제41조 · 예산의 이월제42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3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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