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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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통계ㆍ데이터의 연구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통계ㆍ데이터의 연구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2.>1. 통계ㆍ데이터의 작성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2. 경제ㆍ사회 및 지역 관련 통계ㆍ데이터의 개발ㆍ개선ㆍ분석ㆍ예측에 관한 사항3. 데이터과학 실증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ㆍ데이터의 개발ㆍ개선ㆍ분석 지원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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