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총 45조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연구원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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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기획실제11조 데이터방법연구실제12조 정책통계연구실제13조 데이터과학연구팀제14조 사무분장제15조 공무원 정원제15의2조 임시정원제16조 자문기구제17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제18조 임기제공무원제1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1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2조 인사 협의제23조 인사위원회제24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5조 임용시험 관리제26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7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8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9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1조 평가시기 등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33조 승진임용제34조 성과상여금제3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