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데이터방법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데이터방법연구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데이터방법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1. 데이터 연계ㆍ표준화 등 데이터 통합에 관한 연구2. 조사ㆍ자료처리ㆍ추정 등 통계 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3. 조사표 실험에 관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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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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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