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용의 범위를 정하여 처장에게 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2. 2.>
원장은 연구원 세출예산의 자체전용권 위임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자체 전용할 수 있다.
원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용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처장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