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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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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