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예산의 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연구원의 예산은 국가데이터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개정 2025. 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체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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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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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