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공무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6. 3.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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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데이터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53 일반직 계 | 5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15…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국가데이터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53 일반직 계 | 5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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