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데이터과학연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과학연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②데이터과학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1. 데이터과학 기반 통계생산 지원체계 개발ㆍ고도화 연구2. 통계ㆍ데이터분야 데이터과학 모형ㆍ기법의 실증ㆍ적용 연구3. 데이터과학 활용 통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ㆍ가이드라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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