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정책통계연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통계연구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②정책통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1. 경제ㆍ사회 및 지역의 통계ㆍ데이터 개발ㆍ개선에 관한 연구2. 경제ㆍ사회 통계의 동향ㆍ추계 분석 및 변화 예측ㆍ전망에 관한 연구3. 삶의 질 등 정책지표 체계 개발ㆍ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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