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조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 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기본경비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