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지대장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등기부4. 토지대장5. 임야대장6. 건물등기부7. 건축물대장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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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농업인 확인 절차 등제6조 · 농업인 확인서 발급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제8조 · 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제9조 · 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