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라목: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2. 제4조제1호마목: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3. 제4조제2호가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4. 제4조제2호가목3):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5. 제4조제2호나목: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6. 제4조제2호나목5):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7. 제4조제2호다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8. 제4조제3호가목1) 및 나목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9. 제4조제3호가목2) 및 나목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10. 제4조제3호가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0의2. 제4조제3호나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1. 제4조제3호다목: 고용계약서12. 제4조제4호: 고용계약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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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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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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