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재난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내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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