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우수 건설공사 참여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매년 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현장을 선정하여 올해의 소장ㆍ단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연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공사 참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행복청장은 안전전담인력과 발주부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위, 중요직무급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행복도시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안전전담부서와 발주부서의 정원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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