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발주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2.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3. 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의 계상4.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5. 공사발주시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종류 및 규모, 기타사항 등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6. 영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7. 설계시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설계여부 확인8.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조건 변경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안전관리비용의 조정
②제4조제1항 각 호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장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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