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안전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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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의 안전전담부서는 시설사업국내 사업관리총괄과이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점검2.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3.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4. 영 제87조제5항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를 위한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행복청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의 안전전담부서는 시설사업국내 사업관리총괄과이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점검2.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3.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4. 영 제87조제5항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를 위한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행복청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은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과 관련하여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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