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안전전담부서와 발주부서 직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교육 참석을 장려하고 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전담부서는 행복도시 건설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65조와 영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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