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전담부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담부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②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굴착 단계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