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행복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행복도시 건설현장 사고대응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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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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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