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행복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행복도시 건설현장 사고대응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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