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체불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청 안전전담부서내 체불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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