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항 2호 내지 4호와 제10조의 규정은 행복청장이 발주한 건설사업과 행복청장이 인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행복청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행복청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시행내용, 절차, 조직구성, 업무분장 등2. 안전점검의 내용,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3. 그 밖에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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