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민간전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때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②건설공사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중 선정한다. 다만, 행복청장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자 중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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