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안전관리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 멘토링 모임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②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내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강풍 측정 거점현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강풍을 대비하여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복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고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절차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외국인 채용 근절을 위한 계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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